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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필수의료 패키지' 협상 강조 "거부 시 총파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4 03:31:38병·의원

의대정원 합의 잡음 지속…탄핵 위기 맞은 의협 집행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17 05:30:00병·의원

"집행부 사퇴하라" 의대정원 합의한 의협 향한 불신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각하는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결성 당시 의대정원이 논의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게시했다.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의협 집행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의대증원 합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언론 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반대를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어긴 집행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수술실 CCTV, 면허박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가 근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논의를 합의하게 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 요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6-14 17:11:56병·의원

의·정협의 재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여부가 쟁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2:00:00병·의원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2023-02-27 12:04:57병·의원

분석심사 항목은 계속 느는데 의협은 여전히 보이콧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개원가 반대 속에서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당초 예고했던 폐렴, 신장 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도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보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해 분석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으로 전환해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실시했던 분석심사 항목이 2년여 만에 추가된 것. 만성신장병‧지역사회획득폐렴 분석심사 지표는? 만성신장(콩팥)병은 외래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만성신장병 3~5기 환자가 대상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이식는 제외한다. 만성신장병 외래진료 분석지표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 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 ▲ARB 또는 ACEi 처방률 ▲환자보정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모니터링 지표 6개 항목을 더하면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요단백 검사 결과, 혈청 포타슘 검사 결과도 수집 대상이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입원진료 분석지표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인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큰 편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신장질환자는 모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다 노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폐렴 적정성 평가와 통합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제도 참여 목소리 이어져 "현실 반영토록 의견 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제도 참여를 '보이콧' 했지만 심평원은 항목 추가를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심평원은 새롭게 추가되는 신장과 폐렴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원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는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은 "다음 달 중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 각 진료과 의사회장이 모여 분석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가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와 의사회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임원 역시 "분석심사 대상 확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심사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 의협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2021-09-30 05:45:55정책

"투쟁 일변도 전임 집행부…대국민 신뢰 회복 급선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도입,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57, 인제의대, 김태진내과)은 투쟁 일변도였던 전임 집행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원,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그는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이 많은 회원을 실망시키고 우려하게 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체 의사회 회원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회원의 희생을 담보로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그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김태진 회장의 의견.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태진 회장. 그는 부산시의사회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젊은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원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에 있는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코로나TF도 꾸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 41대 의협 집행부에서 홍보공보부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코로나19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획득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CCTV 설치시 부작용을 대국민 호소, 대관 소통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자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비용의 문제, 자료관리 문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설치 자체보다 설치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09:58:09병·의원

갈수록 퍼지는 비급여 반발...의료계 '전면 거부'로 맞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에 의료계가 '전면 거부' 카드를 공표했다. 정책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12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제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하여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하여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1-07-12 11:47:56병·의원

비급여 통제 일방적 추진…의료계 "도 넘었다" 분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의'가 빠진 일방적 논의 수렴과정에는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방안을 따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통제 관리 방안에 보건의료 4개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비롯한 보고 전면거부 카드까지 테이블에 꺼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 무엇보다 주요 행위주체인 이들 4개 공급자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의 경우, 지금껏 논의된 의료계 방안들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면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정부안대로 추진됐다. 대체 무얼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잡아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의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최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도 잊은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회의의 경우, 공급 주체인 의료단체들과의 회의는 네 차례가 진행됐으나 협의된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와 몇 차례 비급여 관리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자리마다 실무방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 "비급여 보고 범위 '폭'과 '깊이' 도 넘어" 사진: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정책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비판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관리 통제가 가진 근본적 취지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실상 급여기준을 가지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라면서 "급여와 비급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를 뭉뚱그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비급여 정보를 가져가려 하는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걱정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큼 공개하겠다는데 이해하지만, 문제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책적 진행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일단, 쟁점이 되는 의료계가 허용가능한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보고의 '폭'과, 내용을 어느정도로 소상히 할지 '깊이'가 핵심"이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폭과 깊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예상보다 깊고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 논의도 의견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의과정에는 반드시 수용과 합의가 따라와야 하는데 경직됐다"고 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소득의 노출 등 관련 부분을 걱정하는게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치료영역은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벗어난 비급여 영역에까지 정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 공급자들간 가격, 수가 경쟁을 붙여서 의료행위의 축소로 이어지다 결국엔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 통제 정책 대응방안을 놓고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1년치 비급여 전자의무기록를 제출하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급여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은 4700여 가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강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확보해서 비급여를 줄이고 퇴출시켜서 결국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의 가격 또한 조정할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총파업 사태처럼)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정책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끝까지 제출거부로 맞서야 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2021-07-10 05:46:59병·의원
지원율 회복세지만 인력 부족 문제 여전

비급여 보고에 격해지는 의료계...반발 초유사태 맞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 및 공개'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겉잡을 수 없게 번지는 모양새다.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사실상 전체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고수하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 강행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의정간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을 기존 616개 항목에서 추가로 확대한 정부 안건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주요 공급자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험이사들 모두가 불참했다. 더욱이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상태. 8일 저녁 4개 공급자 단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정해, 9일 오후 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4개 단체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내부 상의 중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 다른 의료계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대상항목과 보고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보고 의무 항목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비롯한 산정특례, 포괄수가 적용 환자 등까지도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한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거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미용, 성형 등까지 전체 대상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많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규정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비급여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데 모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 세부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사회선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 상태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09 05:45:59병·의원

자율정화특별위원회(自律淨化特別委員會)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에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집행부 산하 전문가평가위원회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새롭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의사의 직업 수행에 따른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 학문적, 반 환자 의료 행위에 대한 검증, 평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광범위한 역할 수행에 있다. 위원회가 다수로 존재하는 까닭이 의사 단체 내부적으로 회원의 징계나 제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위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늘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각 시도의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여 구성할 예정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있는 상황에서 자율 징계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나 사법부가 이런 의사회 내부 조치를 용인하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속해서 정부에게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의사협회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권의 남용을 우려하고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한 이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반복적인 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의사협회의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회원 징계권의 이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도 징계권의 인수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사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원을 징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징계의 칼을 빼 들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일부 회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단죄하여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반복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능사는 아니지만, 새로 출범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회원을 위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2021-06-21 05:45:50오피니언

비급여 강화 뿔난 시도의사회 "저지에 모든 수단 강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시도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협의회는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데 더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무릇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2021-06-14 11:59:08병·의원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구축…의료계 건의 소통창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구축,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축, 백신접종 현안을 논의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시작된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사협회는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 정부 측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이밖에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백신 소량 배송 문제 및 주사기 공급량과 배송 문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1바이알 당 무리한 접종인원 요구, 진료비 지연 지급, 접종 당일 타질환 진료비 문제, 지자체별 다른 지침과 기준에 대한 통일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화이자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기관의 의사 수 등의 기준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보다 많은 위탁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것. 이밖에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보다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부 접종계획 및 지침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 측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건의사항 외 16개시도의사회장단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1 16:09:34병·의원

시도의사회 "비급여 관리 정책은 위험한 발상"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앞으로 3년간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인 것. 3년간 새 회무를 맡게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선 현황.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방안은, 올해부터 확대가 된 상황. 이에 개원가는 행정적 부담 및 무분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를 비롯한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시켜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짚었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41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새롭게 교체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논의 결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신임 회장과 간사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간사로는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2021-04-12 11:29:35병·의원

의협, 면허 관리강화법에 반발...총파업도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20 09:39: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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